(기고)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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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 강봉수
  • 승인 2021.03.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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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수 제주시 차고지증명팀장
강봉수 제주시 차고지증명팀장
강봉수 제주시 차고지증명팀장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한 도내주차장 수급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주차장 확보율은 114.2%로 나타났다.

자동차 등록대수 보다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14.2%나 많은 것이다. 그런데도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하다. 사람의 동선과 겹칠 수밖에 없는 자동차의 특성상 거주지, 일터, 시장, 상점가 등 사람이 붐비는 곳일수록 주차난이 심화하고 있다.

조사 결과 나타났듯이 거주자 주차장 수급율은 73.3%, 업무자 주차장 수급률은 84.4%에 머물렀다. 도민들이 출·퇴근하는 직장 주변 등에 차량을 세울 만한 주차장이 그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삼보 이상 승차, 유료주차 기피, 부설주차장 관리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등 문제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적지 않으나 많은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주차장 부지매입, 복층화사업, 공영주차장 유료화, 불법주정차 단속, 부설주차장 기능회복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 제주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자동차를 줄이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고 90%를 보조 지원하는‘자기차고지 갖기사업’도 수년째 시행하고 있다.

또 매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조처를 하고 있다. 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등 시설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주시 전체 주차장의 80%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적소유에 해당하는 만큼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다. 이에 전수조사를 통하여 그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읍면지역 8,799개소 43,187면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조사 건수의 17%에 해당하는 1,495건이 불법용도변경, 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원상회복 조처와 함께 원상회복 지연 및 미이행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한 상태다.

올해 제주시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관내 19개 동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 의무화된 주차장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하거나 고정물 설치 및 물건 적치, 주차구획선 임의변경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주차장법 제19조·제29조·제32조에 의거 부설주차장 소유자나 책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부설주차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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