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특례사업 반대, “송악선언은 말 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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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특례사업 반대, “송악선언은 말 뿐이었나?”
  • 고현준
  • 승인 2021.03.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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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이 사업은 추진대상 아니라 수사대상”..“도의회 부동의권 행사해야” 주장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윤)가 10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토지주 보상설명회를 앞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토지주와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 날, “2025년까지 1조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 행하는 것을 제주도의회가 승인한 상황에서, 돈이 없어 오등봉 도시공원을 민간특례사업 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토지주들과 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행정당국의 말장 난에 더이상 토지주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비대위 측은 또 “이 사업은 추진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토착 비리 연루 가능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비대위는 “기존 아파트 단지였던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지금까지 여러 번 도시 계획자문과 심의를 받은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재심의 결정이 나서 3개월 이상 지난 후 재심의가 이루어진데다 그것도 겨우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나는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오등봉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재심의 결정이 난 후 2주 만에 재심의가 이루어 지고, 원안 동의에 가까운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난 걸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집단적 으로 봐주기를 했거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압력행사가 있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역 토착 비리 연루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사업추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환경영향평가 동의권이 있는 제주도의회가 부동의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의회에서 관련분야 정책자문을 했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이번 오등봉공원 전략환 경영향평가에서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돼도 이를 무시했을 뿐만아니라, 전 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내용을 사후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다는 아주 신기하고 긴박한 기법까지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과거 송악산 관광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한 바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 진지동굴 관련 기술용역을 세 차례나 진행한 바 있었 다.”면서 “오등봉 근린공원에는 진지동굴도 있고, 인근에 한천이 있는데 비공원시설 사 업으로 인한 영향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황임을 도의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은 말뿐이었나?”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이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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