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월 자동차세 연납 놓치셨다면 3월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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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월 자동차세 연납 놓치셨다면 3월에 신청하세요
  • 김아란
  • 승인 2021.03.12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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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란 동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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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6,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차령이 3년 이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3년이 되는 해부터 자동차세는 매년 5%씩 경감되고, 12년이 되면 최고 50%까지 경감되는 차등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3년째 되는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보다 더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보너스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매년 1,3,6,9월에 신청 납부가 가능하며, 올해 1월에는 9.15%, 3월은 7.5%(4~12월 세액의 10%), 6월은 5%(7~12월 세액의 10%), 9월은 2.5%(10~12월 세액의 10%)가 감면된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라면, 3월의 연납신청은 놓치지 맙시다. 연납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 신고와 ARS(1899-0341),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전화 신고가 있으며, 올해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3월 31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만일,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였으나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납은 선택사항이므로 따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6,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또한 한번 신청한 납세자라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어 매년 연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연납한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말소등록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록일까지 일할계산 후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요즘은 한세대당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전화 한 통으로 세제 혜택을 챙기는 실속있는 납세자가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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