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3월은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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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3월은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김연정
  • 승인 2021.03.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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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정 제주시 환경관리과
김연정 제주시 환경관리과
김연정 제주시 환경관리과

3월은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방지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저공해 기술 및 환경 과학 기술의 개발 연구비 등으로 사용된다.

1991년도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되어 1994년부터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며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전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면제대상 자동차(저공해자동차, 유로 5·6)가 확대되어 현재는 2012년 7월 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부과되고 있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과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사용분은 9월에 부과되고 하반기 사용분은 다음해 3월에 부과되어 폐차 및 소유권 이전을 하더라도 1회에서 2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5일에 A가 B에게 자동자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 A는 3월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20.7.1.~12.31 사용기간에 대하여 3월에 1기분 고지서를, ’21. 1. 1~1.14 사용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된 2기분 고지서를 9월에 받게 되어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2회 더 납부해야 한다.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날이 되어 벚꽃과 유채꽃 등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두려움과 봄의 불청객인 미세먼지로 인하여 봄을 만끽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우울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왜 납부해야 하냐고 묻기보다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등 접근가능한 납부방법을 통하여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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