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때 분별해체 의무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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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때 분별해체 의무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한다
  • 고현준
  • 승인 2021.03.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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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는 분별해체 의무화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0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총면적(500㎡) 기준으로 공공건축물 중 91%가 분별해체 대상)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보면 ① 건설폐토석(5종)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② 가연성(4종)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③ 불연성(3종) :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④ 혼합(2종) : 폐보드류, 폐판넬 등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되어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18년 98.3%)은 높은 반면, 순환골재의 대부분은 성·복토 및 도로보조기층 위주(순환골재 사용량의 75%)로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별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분별해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종류(시행령 별표 1)는 다음과 같다.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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