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불 선제적 대응 그물망 감시 나서..방화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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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불 선제적 대응 그물망 감시 나서..방화자 벌금 폭탄”
  • 김태홍
  • 승인 2021.04.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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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비상근무체계 전환
현지숙 산림보호팀장“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말아야..산불예방 총력”밝혀

코로나19로 나들이가 줄었지만 여전히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의 산행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건조해지면서 산불 위험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복구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등산객,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산불예방에 총력을 가하기 위해 봄철 지역별 산불위험수준에 따라 올해 산불 제로화 달성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내달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 동안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화기소지 단속에 나서면서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에 나서고 있다.

산불경보 발령기준을 ‘주의’, ‘경계’, ‘심각’ 3단계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 관내 입산통제구역 1만1,060ha. 82개소 대상으로 입산자 통제에 나서면서 산불예방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읍면동에 산불감시원 55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0명을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해 집중 감시활동에 나서고 있다. 감시인력은 산불감시 및 입산객 산불예방 계도, 산불 취약지 순찰 및 산불발생 시 진화에 나서고 있는 것.

또한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에서 산불예방과 입산객 대상으로 산불예방 안내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시는 △산불감시초소 55개소 △산불무인카메라 7대 △산불진화차량 16대 △등짐펌프 620개 △무전기(기지국) 209곳 △기타(불빽 등)2144개 등의 장비를 확보해 진화체계에 만반의 준비했다.

특히 산불 발생시 119 또는 읍면동으로 신속히 신고해야 하며,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산금지구역에 출입 시에는 1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부득이 입산금지 구역 출입 시에는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본인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 방화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산불가해자 신고 시 처리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과 위반행위자 신고는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현희 산불진화대원
김현희 산불진화대원

 

이날 현장에서 만난 김현희 산불진화대원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연기가 나는 것으로 보면 현장으로 출동해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원은 “등산객들은 산행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가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은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불담당자. 현지숙 산림보호팀장.
최영은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불담당자. 현지숙 산림보호팀장.

현지숙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장은 “올해 봄철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팀장은 “산불이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화기물이나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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