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만 바라보는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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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만 바라보는 제주시”
  • 김태홍
  • 승인 2021.04.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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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오등봉공원 공동사업자이기 이전에 행정 본래 정체성 찾아야” 강조

최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적 관련 제주시의 반박은 이 문제에 대해 왜곡함은 물론, 사실과 다르다는 꼬투리를 잡기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뭇매를 맞고 있다.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골몰한 나머지 제주시의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큰 책무는 잊은 듯 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9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제주시 반박에 대한 재반박’자료를 통해 “제주시는 지난 7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본 회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의 반박은 오등봉공원의 자연역사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자 하는 관점에서 본회의 의견을 분석하고 반박한 것이 아니라, 본회의 의견을 왜곡함은 물론, 사실과 다르다는 꼬투리를 잡기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민간사업자와 동업의 수준에서 해당 사업을 바라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지갱도 보존과 관련 이루어진 지표조사는 아파트 터파기와 관련한 영향 조사가 아니”라며 “제주시의 반박 후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담당 팀장과 통화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적혀 있는 진지갱도 주변 25㎡을 원형보존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물었다”며 “담당 팀장은 어디를 어떻게 보존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물음에 명확히 대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어떻게 제주시가 진지갱도를 보존할 것인지, 민간특례사업자에게 보존하도록 조치할 것인지 물었더니, 제주시는 민간특례사업자와 공동사업자라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며 “그럼에도 반박에는 ‘진지동굴에 대해 25㎡ 원형보전을 이행하였다’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시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진지갱도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다”며 “해당 기관의 답변은 ‘지표조사를 할 당시에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을 때였고, 따라서 아파트 터파기 지점과 진지갱도의 거리를 고려, 진동영향을 조사한 것이 아니였다”고 말했다.

이어 “25㎡ 원형보존 의견은 진지갱도 입구 주변 25㎡(가로, 세로 각 5m)에 대해 원형보존하라는 의미로 터파기 진동을 고려한 보존대책이 아니었다’라고 했다”며 “2019년도에 지표조사를 했고, 2020년에야 사업자가 선정, 그 이후에 아파트 입지가 결정되었으므로 지표조사 기관의 해명은 타당하다”고 말하고 “다만 지표조사를 할 당시에 한천 주변에 갱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 터파기를 할 때, 터파기 지점과 불과 13m 떨어진 진지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송악산 뉴오션타운사업은 터파기 지점과 진지갱도가 50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3차례의 진동영향을 측정하고 평가서를 제출했다. 이 당시에는 진지갱도와 가장 가까운 터파기 지점에서 인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켜 진지갱도 내에서 진동을 측정함으로써 진지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악산 뉴오션타운 진동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용역을 통해서 진행했음에도 아무리 저진동 공법을 쓴다 하더라도 28m 이상 이격해야 한다고 평가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파트 터파기로 인해 진지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판단을 하려면, 진지갱도와 가장 가까운 터파기 지점에서 진동을 발생시켜 어느 정도 진지갱도와 떨어져 있어야 진지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며 “면적 개념인 평방미터가 아니라, 거리 개념인 미터 단위로 보존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환경영향평가는 아파트 터파기로 부터 진지갱도를 보존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진지갱도 자체의 보존방안을 제시한 내용에 불과하고, 송악산 뉴오션타운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동을 측정, 진지갱도 보존을 위한 이격거리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천주변 50m은 하천과 지하수 보존을 위해 시설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는 오등봉공원이 절상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관리보전지역에 적용되는 하천 주변 지하수보전 1등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며 “본회는 관리보전지역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하수보전을 위해 오등봉공원도 하천 주변 50m를 개발하지 않고 원형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한 것이지, 오등봉공원 하천 주변이 지하수보전 1등급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앞 뒤의 맥락을 살피지 않고 곡해해 본 회의 주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악랄한 반박”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오등봉공원을 관통하고 있는 한천은 멸종위기 조류와 양서류의 서식지이며, 바로 위 지역인 방선문과 비슷하게 암벽과 기암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는 곳”이라며 “제주시의 반박은 이 곳이 관리보전지역이 아니라 절상대보전지역이라서 현재의 환경에 걸맞는 보존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에 다름아니”라고 말하고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골몰한 나머지 제주시의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큰 책무는 잊은 듯하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이어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에 따르면 하천경계로 부터 45도의 사선을 그어서 건물이 걸리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천 경계로 부터 45도의 사선을 그으면 현재 계획 중인 14층 아파트 뿐만 아니라 하천 가까이는 3층 건물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시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나중에 바꾸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제주시의 주장도 경관관리계획에 적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가 45도 사선규정을 이야기한 것은 오등봉공원 해제되더라도 경관관리계획에 따라서 난개발의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민간특례를 통해서 3층 정도의 건물이 들어설 수 밖에 없는 자리에 14층 아파트를 가능하게 한다는 대목에서 언급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제주시는 마치 경관관리계획에 때문에 14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은 여러 사항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하수도, 교통, 학교, 도시팽창 방지, 도민 부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난개발이 불가능한 오등봉공원 난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시계획을 바꾸어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등봉공원 공동사업자이기 이전에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행정의 본래 정체성을 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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