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민주당, "행정시장 직선제..행정시장 예고의무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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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주당, "행정시장 직선제..행정시장 예고의무제 검토 필요"
  • 김태홍
  • 승인 2021.04.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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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원회(위원장 김경학)은 최근 회의를 갖고 쟁점 논의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소위원회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적용하는 특별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도의원이 정무부지사, 행정시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겸할 수 있도록 한 '도의원 공직 겸직' 특례 도입안은 '불가'로 했다.

또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교육의원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교육감 선거 출마자격 중 교육경력 완화(5년→3년) 등의 안을 주문했다. 

소위원회는 "도교육청도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 제외 및 교육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며 "도민사회 일각에서 오랫동안 교육의원제도 폐지 및 경력 제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하고 "교육청 의견과 도민 정서 등을 고려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 영리병원 관련 규제 삭제는 지난 2018년 10월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제주도민 대상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반대’가 높았다"며 "이에 따라 의료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규제 삭제 요구가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존재하는 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명칭 변경은 JDC 차원에서 ‘제주국제도시공사’로 조직명칭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목적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을 반영하도록 JDC에 개칭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5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번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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