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청소년지도사 보수수준과 근무환경 개선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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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청소년지도사 보수수준과 근무환경 개선 조례개정
  • 김태홍
  • 승인 2021.04.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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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강철남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에는 주요하게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을 가진 전문가로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을 전담 청소년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 및 봉사활동 등을 지도한다.

이에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해 11월에 관련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제주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강철남 의원은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은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관련 법률과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들의 처우가 일정정도 향상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시, 사회복지사 등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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