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사로 허가 받아 형식적 운영, 태양광발전 가중치 미적용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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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사로 허가 받아 형식적 운영, 태양광발전 가중치 미적용 정당.."
  • 고현준
  • 승인 2021.04.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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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태양광발전 가중치 점수를 부여해야”

 

곤충사로 허가를 받아놓고 형식적으로만 운영한 건축물의 경우 태양광발전 가중치 미적용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지난달 9일, ‘기존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에 대해 소정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가중치를 부여치 않는 것이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청구인 ㄱ씨가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곤충사육사를 설치한 것은 ㄱ씨가 운영하는 발전설비의 경우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일정 가중치를 곱해 MWh 단위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행심위는 ▴환경손실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에 발전소를 설치하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적 취지와 ▴ㄱ씨가 곤충사육사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점 ▴현장실사 결과 곤충사육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ㄱ씨가 기존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내용에 따르면 청구인 ㄱ씨는 지난 2019년 3월 곤충사육사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 곤충사육사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듬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가중치를 1.026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자 ㄱ씨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가중치를 1.5로 정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통한 전력거래 이익을 목적으로 편법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 “이번 결정으로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제도가 본래 취지와 반대로 악용되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이하 생략)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賦存)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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