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책토론회, "도지사 후보는 행정시장 예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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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책토론회, "도지사 후보는 행정시장 예고 방안 제시.."
  • 김태홍
  • 승인 2021.04.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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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주최

도지사 후보는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1세션이 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재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인제대학교 교수), 양영철(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강경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전략기획위원장, 박외순 주민자치연대 대표, 강민숙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인하대 법전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주특별법에 대해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이기우 교수는 "제주특별법은 481개 조와 2006년 제정이후 243번 개정, 글자수로도 22만자를 넘는 방대한 법률로서 번잡하고 소모적 법령개정으로 특별자치 실현 에너지가 소진되고 오히려 분권의 장애물이라고 판단된다", "제주특별법은 한정적이고 열거적인 자치권과 제주발전 방향을 국가가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자율성을 축소할 수 있고, 개정절차의 번잡성과 국가 의존적인 재정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 방안으로서 제주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를 제외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제주자치사무의 특례규정과 포괄적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제주자치사무에 대한 국가법률에 ‘불구하고’조문을 통해 법령의 지역적 효력과 입법권의 조례위임을 하도록 하고, 제주 조세수입의 90%를 제주자주재원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행정시장 임명방식 개선 방향성 모색’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안과 행정시장 임명방식을 임기를 4년으로 하고 도지사 선거시 도지사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는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은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전략’주제발표에서 "지방분권하의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서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이 우선시 되어야 함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가 우선적으로 완비되어야 하며, 제주조세청의 신설, 제주지역 부가세 면세화 특례, 지방세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확보, 국고 보조금의 경우에도 국가사무에 대한 명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과 재정력이 겸비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15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세션(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과 오후 2시부터 ‘제1세션과 제2세션에서 나타난 주요 과제’에 대해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제3세션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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