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 성 높이가 전봇대 두 개만큼 했다..성산읍 고성리 옛정의현성터②
상태바
[향토문화] 성 높이가 전봇대 두 개만큼 했다..성산읍 고성리 옛정의현성터②
  • 고영철(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
  • 승인 2021.04.20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60년대부터 과수원 축성이 붐을 이루면서 과수원 담장용으로 많이 헐려져

성산읍 고성리 옛정의현성터②

 

旌義縣城址
위치 ; 성산읍 고성리 1410,1400-1번지와 1402,1400-2,1142번지의 경계. 고성동서로17번지 동쪽 밭이다.(다음지도에서는 ‘도깨비동산’ 글자가 있는 곳이다.)
문화재 지정사항 ; 비지정
시대 ; 조선초

고성리_옛정의현남서구역

 

고성리_옛정의현성東南

 



정의현을 설치하게 된 경위(성산읍 고성리 옛정의현성터 참조)

성내에 정의현 현청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성곽이 있었는데 현청이 성읍으로 이전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현재 서쪽으로 길이 약 200m, 높이 6m 정도의 성곽이 남아 있다.(제주도,제주의 문화재. 347쪽)

동,서,남,북문의 자리는 흔적이 남아 있지 않고 마을 길로 바뀌어 있으며 옛성의 흔적은 띄엄띄엄 높고 낮은 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민의 말에 따르면 성 높이가 전봇대 두 개만큼 했다고 한다. 비교적 덜 무너진 곳을 보면 성의 아래 폭이 10m쯤 되는 곳이 있어 당시의 성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 성의 바깥쪽으로는 수직으로 쌓고 안쪽으로는 계단식으로 만들었었다고 한다.

1960년대부터 과수원 축성이 붐을 이루면서 과수원 담장용으로 성이 많이 헐려졌다. 이곳은 성의 전체로 보아 남동쪽 성벽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 지경 이름이 속칭 도깨비동산이다.) 폭 1~2m, 높이 1.5~2m, 길이 150m 정도가 남아 있다.

한라일보(160721)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성리 1141-1번지 일대 2만8000㎡ 면적에 346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내년 초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LH제주지역본부는 사업착수에 앞서 지난해 지표조사에 이어 올해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 문화유적 분포상황 등을 조사했다.

지난 6월부터 (재)경상문화재연구원의 발굴에서는 1m 크기 안팎의 자연석으로 쌓은 성 기단부가 뚜렷하게 확인돼 처음 축조 당시의 원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성담 역시 경작지를 따라 잘 남아 있다. 현재 잔존 성곽은 길이가 약 140m에 이르며, 높이는 약 150㎝ 내외, 너비는 약 100㎝ 내외로 나타난다. 옛 정의현성 성담과 기단부 상태가 양호하게 확인되면서 앞으로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발굴은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특히 사업부지 확정 이전부터도 육안으로 성담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애초 사업을 승인하는 단계부터 잘못된 문화재 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옛 정의현성은 이러한 조선 초기 제주 성곽사와 행정체계의 변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현장에서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 검토회의가 열렸으며, 앞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존과 사업계획 변경여부, 추가발굴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앞으로 처리방향이 나올 것"이라며 "사업계획 변경 및 보존할 부분은 최대한 보존토록 하는 등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H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발굴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문화재청 심의중으로 사업계획 변경 검토를 포함해 성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보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고역사학계 한 전문가는 "매장문화재도 아니고 유형문화재로서 성이 잘 남아있는데 사업허가가 난 것이 의문"이라며 "현재 확인되는 양상으로 볼 때 학술규명 및 문화재로 지정 보존하는 조치가 시급히 나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한라일보 2016년07월21일 이윤형 기자)

《작성 110723, 보완 1607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