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초생활보장제도, 알면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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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생활보장제도, 알면 힘이 됩니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21.04.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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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숙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고은숙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고은숙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2020년 초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우리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에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 취약계층에는 부정적인 변화가 더 크다 하겠다. 연이은 사업장들의 페업과 많은 실직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생존에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많은 복지제도를 통해 구제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하겠다

이 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며,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다 기존 시혜적 성격의 공공부조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수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년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0년에는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하지 않은 등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단계적 완화 조치들이 만들어져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지원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 가구의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1년에는 수급 신청 가구중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에는 해당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월소득 월 834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기준이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자동차기준 역시 완하되어 주거 및 교육급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과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요즘 사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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