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륜자동차 타자! 달자! 들자! 쓰자!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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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륜자동차 타자! 달자! 들자! 쓰자! 지키자!
  • 김은미
  • 승인 2021.04.28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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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화북동주민센터
김은미 화북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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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 오토바이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최근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활동이 늘면서 배달 서비스가 증가됨에 따라 오토바이 운행자도 증가했다. 오토바이를 행정사무용어로 ‘이륜자동차’라 칭한다. 이륜자동차 운행자가 많아지다 보니, 민원 문의도 많다.

달자!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면,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번호판 부착 없이 운행하게 되면 이륜자동차미등록운행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을 부착할려면 시장·동자·구청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제작증, 배출가스·소음인증서 혹은 양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들자! 이륜자동차를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보험 가입이다. 보험을 들지 않고서 번호판을 달려는 분들이 많다. 의무보험은 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의무 사항이다. 이륜자동차는 안전장치가 많지 않아 사고가 나게 되면 생명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신고지연)과태료가 부과된다.

쓰자! 이륜자동차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안전모 외에는 딱히 없어서, 이륜자동차 운행자는 안전모 착용만이 나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지키자!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필수 사항이라면, 안전 규칙을 잘 지켜서 운행하는 것은 내 생명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필수 사항이다.

참고로, 이륜자동차신고지연과태료 및 이륜자동차미등록운행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하여 부과된다. 위의 두 과태료의 본세는 50만원이다. 사전부과안내에 따라 부과되기 전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본세 20% 감면되어 40만원 납부하면 된다. 그것도 내지 못해 체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처음 가산금은 본세 3%에 해당되는 15,000원이며, 이마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 1.5% 6,000원를 부과된다.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됨으로 과태료를 최대 절약할 수 있는 방범은 가장 빨리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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