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국회입법조사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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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국회입법조사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김태홍
  • 승인 2021.04.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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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향후 3년간 주요사안 공동연구, 정책관련 정보교환,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번째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이미 2017년 협약을 맺은 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정책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다.

좌남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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