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예술의 섬 문화 향유 제도 개선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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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예술의 섬 문화 향유 제도 개선 동참
  • 김태홍
  • 승인 2021.04.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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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의 섬 제주에서 도민 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관광분야의 조례들이 제도개선 된다.

문경운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한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자문기관의 역할을 겸해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센터마다 도지사가 직접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를 각 센터별 운영자가 필요한 경우 자율성을 가지고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다.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영관광지에서 자연,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질적관광을 위한 수용태세의 하나로서 반영될 수 있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들은 문화다양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생활문화의 접근성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안창남 위원장은 “문화관광 분야의 다양한 제도들이 많은데,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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