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4월 말 기준 129개소이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26대 운영 중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이였으나 오는 11일부터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지정될 만큼 중대한 위험 사항으로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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