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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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김태홍
  • 승인 2021.05.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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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월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6만2,202호·9조 8,4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실질 상승률은 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공시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오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재조정 공시하고 해당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제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병행, 시행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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