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2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신규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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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2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신규사업 공모
  • 김태홍
  • 승인 2021.05.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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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 마을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선정을 위해 3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2년도 제주형 마을만들기’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율개발사업 ▲종합개발사업 ▲제주다움복원사업 등 총 3개 분야로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자율개발사업은 총 4개 마을에 20억 원(각 5억 원), 종합개발사업은 2개 마을에 2억 원(각 10억 원), 제주다움복원사업은 1개 마을에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 기간은 2~5년이다.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중 2~4개 분야를 선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읍․면단위는 리, 동(洞) 단위는 자연마을이며, 최근 5년 이내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해수부 소관 읍․면 지역 및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 지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기한 내 행정시 마을활력과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자평가로 진행되며, 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를 합산해 올해 9월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신축이 불가하며, 종합개발 및 제주다움복원 사업에 한해 ‘도 공공시설물 건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신축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을 총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진위원회 구성 시 정착주민 참여에 따라 가점을 적용하고 있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충분한 공모기간 동안 마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활동가 및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예비계획 단계에서부터 계획서 검토 및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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