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ARS간편 납부서비스’ 비대면 납세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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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ARS간편 납부서비스’ 비대면 납세 큰 호응
  • 김태홍
  • 승인 2021.05.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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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ARS 간편 납부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RS간편납부서비스는 전화 한 통화로 과태료를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시민편의 간편납부서비스로 주‧정차, 자동차손배상보장법 등이다.

분야=주‧정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검사지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방해행위,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위반 등이다.

이용건수는 ▲2018년 526건/2천 1백만원, ▲2019년 1,720건/9천만원, ▲2020년 2,118건/1억 4천 6백만원, ▲2021년 4월 말 기준 590건/3천1백만원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이용률이 20% 증가되어 서비스 이용자 수 및 과태료 징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수 증가 사유는 은행에 갈 시간이 없거나, 인터넷뱅킹 등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선호 및 전화 한 통화로 과태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편리성이 더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ARS납부서비스 이용은 ARS(1899-1542)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 후 부과 건수·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하면 된다.

전정순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장은 “ARS간편납부서비스를 적극 홍보로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시민이 편리하게 과태료 간편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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