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본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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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본격 신청 접수
  • 김태홍
  • 승인 2021.05.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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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월동채소 재배지를 휴경하거나 지정된 녹비작물 또는 식량작물 재배 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확정일로부터 휴경 여부 등 이행점검을 통해 12월 중 ha당 380만원을 일괄 농가별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월동무, 당근, 양배추를 재배했던 필지로 최근 2년 이내 △재배면적 신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지역농협 계약재배 필지 중 1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필지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 필지는 6월 중 1차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월동채소 파종(정식)기인 8월부터 11월까지 휴경 또는 지정된 녹비(식량)작물 재배여부 등 이행점검을 통해 12월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농가는 사업비를 지급받기 위해 사업 신청일로부터 2022년 3월까지 휴경하거나 지정 품목만을 재배해야 한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 ha당 360만원에서 올해 380만원으로 20만원을 증액했으며, 재배가능 품목에 녹비작물을 비롯해 식량작물인 콩, 팥, 녹두, 가을메밀을 추가했다.

제주형 자조금단체 활성화 및 농협 계통출하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을 올해 품목별 자조금단체 신규회원을 포함했다.

또한 식량작물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위해 농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차원의 식량작물 재배도 확대하기로 했다.

월동채소 수급조절 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 계통출하 및 품목별 자조금단체 가입 참여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미 참여는 수급안정 사업 지원 대상에서 엄격하게 배제할 방침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력 향상은 물론 월동채소 자율적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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