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연재난에 의한 생물피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식·출하, 판매신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양식어업인들은 사전에 입식·출하·판매 시마다 신고를 해야만 재해발생 시 복구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절차는 ▲어류 등 양식생물을 입식한 양식장은 매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계산서와 방역검사증명서를 첨부해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피해 신고어가가 입식·출하판매신고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재해로 판명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주시는 양식어업인들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홍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자연재난 생물피해어가 1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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