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미가입시 과태료
상태바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미가입시 과태료
  • 김태홍
  • 승인 2021.05.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은 내달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료는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보상범위는 신체 피해인 경우 1인당 1억 5천만원(피해자 수에 제한없음), 재산 피해인 경우 10억원까지 보상되며,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준다. 단,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양행석 제주시 농정과장은 “보험 미가입 시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보험가입유예 특례 기간 이전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