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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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 김태홍
  • 승인 202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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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가 4월말 현재 2,416가구가 신청해 12억900만원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말 기준 1,024가구(1,853명)에 6억2,800만원보다 92.5% 급증한 수치이다.

도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요건을 기존 재산기준 1억1,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적용기한도 당초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요건 완화로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급증하면서 제주도는 올해 확보한 긴급복지 사업비 17억5,400만원이나,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해 도민들에게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시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추가 사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지 및 급여 신청 결과 부적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각종 수도·가스·전기 등의 사용료 및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 활성화 및 도 자체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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