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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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제한
  • 김태홍
  • 승인 2021.05.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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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0일부터 23일까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 776개소와 단란주점 582개소, 노래연습장 318개소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데다 밀집·밀폐·밀접 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전파·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 자주 환기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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