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조례 내용을 보면 ▲간첩조작사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자료제출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강성민 의원은 “향후 국회와 소통하며 이 조례를 계기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5월 회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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