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공공부문에서 시행중인 2단계에 준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도의원까지 범위를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 따라 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공직사회 특별방역 강화 방안’을 도의원들에게도 적용, 21시 이후 사적 모임 전면 금지, 내방객 음료제공 금지, 오찬·만찬 자제, 각종 경조사 참석 금지, 실내 체육시설 이용 자제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의회가 선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의원들도 동참할 것이다.”라며,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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