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철 대정읍장, 농어촌 지역 안전속도 5030 적극 홍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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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철 대정읍장, 농어촌 지역 안전속도 5030 적극 홍보 당부
  • 김태홍
  • 승인 2021.05.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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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철 대정읍장
송호철 대정읍장

송호철 대정읍장은 도심부 제한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보행도로는 30km/h로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극 홍보로 관내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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