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제주도 일자리 창출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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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제주도 일자리 창출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태홍
  • 승인 2021.05.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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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김경미 의원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현행 일자리혁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 분과위원회’ 및 ‘사회적 기업 분과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현황의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고 3년마다 분석하여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지사에게 이른바 ‘좋은 일자리지표’ 및 다양한 일자리 통계를 개발 및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더 나은 근로조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도록 했다.

김경미 의원은“코로나19로 더욱 힘겨운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하면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강성균, 강성민, 강철남, 김대진, 문경운,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홍명환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이달 28일 열리는 제3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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