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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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태홍
  • 승인 2021.05.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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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발의
강철남 의원
강철남 의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에 대표발의 했다.

조례내용은 기존 조례안 명시된 '4․3평화교육'을 '4․3평화․인권교육'으로 수정, 4․3평화․인권교육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내용 중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인권교육' 및 '국내․외 지역 교류' 추가,  4․3평화․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학교별 국내․외 지역 교류 지원' 추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내용 중 도교육감 소속으로 둔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교육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로 수정하고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 추가 등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4․3평화․인권교육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6월 시행을 앞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더불어 때 맞춰 조례가 개정되게 되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발의

강철남 의원은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39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을 보면 고령장애인지원계획 수립,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평가 등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 사업으로는 건강증진·돌봄 및 돌봄가족지원·주거지원·평생교육·폭력 대응체게 구축 등 포함되어 있다.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고령 장애인들이 장애 및 노인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서 서로 다른 영역으로 취급돼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중고 속에서 소외 될 수 밖에 없었던 고령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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