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조속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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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조속 연장 촉구
  • 김태홍
  • 승인 2021.05.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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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조속히 연장해야 한다고 제주자치도와 공유재산심의회에 강력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2020년 4월 강성민 위원장의 제안을 통해 송영훈 의원과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발생 관련 기간에는 사용(대부)료 요율을 5%에서 1%까지 감면 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조문 개정으로, 2020년 기준 추가적인 사용(대부)료 감면액은 8억1606만4천원, 2021년 1월1일~6월30일 기준 감면액은 6억2934만6천원으로, 총 14억4541만원의 사용(대부)료 감면 혜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료 감면이 현재 올해 1월~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을 감안, 오는 12월까지 연장되어야 할 것을 제주도정과 공유재산심의회에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강성민 위원장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기에, 보다 빠르게 감면기간 연장 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손실보상적 차원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도민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이 연장될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 추진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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