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코로나19 방역 주체이자 책임자라는 시민의식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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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코로나19 방역 주체이자 책임자라는 시민의식 가져야”
  • 김태홍
  • 승인 2021.05.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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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 민관합동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캠페인 전개
안동우 제주시장 “코로나19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동참해달라”당부
안동우 제주시장(가운데)
안동우 제주시장(왼쪽 두번째)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단장 장봉준)이 민관합동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팔을 걷어 붙였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25일 오전 11시 한라수목원에서 제주시와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각 읍면동에서 운영,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이 단체는 제주시 읍면동 곳곳에서 평상시에도 자연재난에 대비해 선제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제28회 방재의 날(5. 25.)을 맞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및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중점적인 홍보가 이뤄졌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3~4명씩 소규모 인원으로 조를 편성, 거리두기와 장갑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방재단은 한라수목원을 찾은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마스크 및 휴대용 손소독제를 배부하고,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및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마스크 등을 직접 나눠주며, “우리 모두가 방역의 주체이자 방역의 책임자라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각 읍면동에서 운영,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1968년 2월 28일 풍수해대책법이 제정, 수방단 구성 운영, 2005년 1월27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수방단을 폐지해 지역자율방재단이 시범 운영됐다.

이어 2006년 3월 20일 북제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해 시범운영하다, 2008년 5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통합 구성됐다.

지역자율방재단은 평시에는 △재난재해 위험요소 사전 예찰활동 △방재관련 교육. 훈련 △상시 비상체계 구축 △반별 방재활동에 임하고 있다.

재난사고 발생 시에는 ▲읍면동반은 △현장 및 대피소 운영 △긴급복구반 등 편성 지원하고 ▲현장운영반은 △방재단 총괄지휘 및 비상연락체계 가동 △위험지역, 재해약자 파악 및 유사시 주민대피 유도 △피해지역 현장상황 총괄 △현장상황 및 피해지역 조사. 보고에 나선다.

▲대피소 운영반은 △대피소 점검 및 물품 확인 △이재민 의료. 생활. 학습. 환경 조성 △대피소 내 급수. 급식 및 구호물품 보급지원에 나서며, ▲인명구조반은 △인명구조, 피해지역 순찰 및 차량운행 △피해지역 및 주변지역순찰 및 차량통행로 확보에 나서고, ▲급수. 급식반은 △식수보급 △음식 및 요리사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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