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잊지말고 꼭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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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잊지말고 꼭 찾아가세요
  • 이미경
  • 승인 2021.05.2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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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제주시 재산세과
이미경 제주시 재산세과
이미경 제주시 재산세과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착오 납부하거나 지방세 법령 개정 등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이러한 환급금은 주소이전 등으로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미인지하거나, 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소액환급 및 시간부족 등으로 제때 환급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4월말 기준 제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억 2천 5백만 원 4,361건이고 이중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 사례는 2,715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무관심 속에 잊혀진 상태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올 6월까지 『잠자고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기간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줌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민중심의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의 환급 청구에 앞서 환급 가능계좌를 추적, 신속한 환급금 지급 등 행정에서 먼저 찾아 지급함으로써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또한 납세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 스마트 위택스 신청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하여 본인계좌로 송금을 받을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환급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편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금을 우선적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게 되며,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액(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그동안 소액환급 및 시간부족 등으로 무관심 속에 잊혀진 정당한 환급금을 잊지말고 꼭 찾아가서 정당한 납세자의 권익을 찾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정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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