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이용구 차관 택시 운전기사 폭행사건 은폐 시도 철저하게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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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이용구 차관 택시 운전기사 폭행사건 은폐 시도 철저하게 규명하라“
  • 김태홍
  • 승인 2021.05.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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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이용구 차관 택시운전기사 폭행사건 발생 당시, 당초 경찰의 해명과는 달리 경찰이 이 차관의 구체적인 신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7일 박완수 간사 등 행정안전위윈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경찰은 이용구 차관 택시 운전기사 폭행사건 은폐시도를 철저하게 규명하라”며 ‘이용구 차관 택시 운전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사건 은폐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이용구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사건을 최초로 수사할 당시, 이 차관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정권 실세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했다"며 "그런데, 경찰은 이용구 차관의 객관적인 이력은 물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실 등 그야말로 인물 동향까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연말, 경찰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0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사 종결 조치가 부실 수사라고 질타했던 국민을 향해 현행 법령이 아닌 개정 이전 법률에 의한 2008년의 대법원 판례,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례까지 들며 이용구 차관을 엄호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성명은 "경찰청장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 다수의 상식과 정의로부터 문재인 정권의 비상식과 불의를 비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의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는 모든 정황상 폭행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용구 차관의 신분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지휘부의 부당 지시, 수사 개입 행위 등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규명하라"며 "김창룡 청장은 더 이상 국민들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을남용하지 말고, 경찰 조직 전체의 위상과 신의를 훼손시키지 말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경찰 지휘부는 정권 수호 경찰의 오명을 스스로 벗어 던지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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