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생활소음 이렇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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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생활소음 이렇게 해결하세요
  • 김지용
  • 승인 2021.06.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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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제주시 환경지도과
김지용 제주시 환경지도과
김지용 제주시 환경지도과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반면에 우리네 일상은 언제나 크고 작은 생활소음에 늘 노출되어 있다.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소음에는 공사장 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에어컨 실외기 소음, 확성기 소음, 스피커 소음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소음중 시민들이 가장 많이 불편을 느끼며 해결을 바라는 소음이 공사장 소음이다. 우리 부서에서는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 민원사항을 점검한다.

공사 관계자를 통해 소음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을 강구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만약 행정지도로 소음민원이 해소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시 『소음진동규제법』에 근거하여 개선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소음진동규제법은 모든 종류의 소음에 적용하여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소음진동규제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자치회 규약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소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체 해결이 안될 경우에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이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중재 및 해결코자 산하기관인 환국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설립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통해서도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도 가능하다.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제주도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관련 피해보상 등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생활속 소음으로 이웃간에 대립과 갈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당사자간에 원만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이 최선의 방법이긴 하나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환경부서나 소음분쟁 조정기관 이용으로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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