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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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이미경
  • 승인 2021.06.07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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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제주시 재산세과
이미경 제주시 재산세과
이미경 제주시 재산세과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난해부터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였고, 관광객들이 붐비던 거리 및 가계는 사람들이 없어 활기를 잃게 되었다.

이에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훈훈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고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한시적으로 이러한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년도가 바꿨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몸부림치며 끝을 알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할수 있도록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지난달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에도 계속 연장되고 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재산세 감면률을 대폭 확대하여 착한임대인의 많은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존에는 9개구간으로 구분하여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하였으나, 올해는 감면구간을 4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4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률을 확대해주고 있다.

또한 2020년 실제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의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21년 9월30일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시 2020년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감면신청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등 증빙서를 지참하여 제주시청 재산세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임대사업자 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올해에는 더욱더 활성화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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