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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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 고택수
  • 승인 2021.06.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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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수 서귀포시 중문동장
고택수 서귀포시 중문동장
고택수 서귀포시 중문동장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는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있다. 재산세는 기준일이 6월 1일이지만 부과는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6월중 부과된다. 지방세법상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 고속버스 등 승합자동차, 덤프트럭과 같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가 해당된다. 3륜이하 자동차 중 2륜 자동차는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소위 “오토바이”가 해당된다.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그렇다면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다가 6월 15일에 자동차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때에도 일반적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게 된다. 예컨대 6월 15일에 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다면 전소유자에게는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양수인에게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가 일할계산되어 부과된다.

6월중 1년 연세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반기는 6월에 하반기는 12월에 부과됨에 따라 후불제 성격을 띠고 있다.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6월에 부과되어 6월말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제1기분 자동차세와 제2기분 자동차세 나누어져 부과될까? 승용차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중에 연세액으로 부과된다. 이외에도 봉고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승합차량, 화물자동차 등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연세액으로 부과된다. 세액 산출은 일반 승용차인 경우 CC당 세액으로 부과되며 승합차량, 화물차량 등은 소위 “화물 톤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된다.

자동차세 본세가 10만원을 초과(일반적으로 승용자동차에 해당됨)하는 경우에 6월중에 연납으로 납부하고 싶다면 연납신청하면 5% 감해진 금액으로 부과되어 고지된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가 감해진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 경우 1월, 3월, 9월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체납되지 않지만 6월에 연세액으로 부과되는 이륜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와 승용차 중 세액이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남게된다.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다음달 독촉기간을 거친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6월에 부과되는 것은 명심하여 납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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