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아직 모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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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아직 모르셨나요?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21.06.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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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도두동사무소
김진경 도두동사무소
김진경 도두동사무소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거래할 때, 혹은 금융거래 등 중요한 계약에는 빠지지 않는 서류가 인감증명서이다.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리 관공서 등에 인감도장을 등록한 뒤, 필요할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인감증명서로써 본인의 의사를 확실히 할 수 있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인감증명서가 쓰이지만 인감제도는 몇가지 문제점을 동반한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다 보면 인감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리 발급 받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하는 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함을 안내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임자가 바로 앞에서 작성한 후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인감 대장이 존재하는 사람이 주소지를 옮길 경우, 인감대장 또한 그 주소지로 보내주어야 하는 등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행정력이 소요된다. 이사 후 인감도장을 바꾸고자 하는데 아직 인감대장이 이송되지 못 한 경우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겪게된다.

오래도록 존재해온 인감이지만 위와 같이 부정적인 위임발급으로 인한 문제나, 관리의 문제 등 불안정한 요소들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하지만, 서명으로 진위를 확인하기 때문에 미리 도장을 등록하는 것과 같은 사전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편리함이 더해진 제도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발급 불가능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한 번의 등록으로 2년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등록이 완료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하지만 너무 오랜 기간 인감제도가 뿌리내린 탓일까? 지난 몇 년 동안 행정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감증명서를 선호하는 분위기이다. 친숙한 인감제도에 비해 이름조차도 길고 생소하여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으나, 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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