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위원장, 제주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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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위원장, 제주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김태홍
  • 승인 2021.06.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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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양영식 의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년 6월 13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제주도교육청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주도교육청 학교에서 학생의 장애인식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됐다.

개정되는 조례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교육의 실시, 지원,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영식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제주도교육청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들을 새롭게 규정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게 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게 되어서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민사회 확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오는 13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개정되는 조례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실태조사, 사업, 학교의 사업 등,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양영식 위원장은 "우리 제주 학생들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학업 및 학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을 선제적으로 파악 상담, 교육, 병원 연계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학생의 성장발달적 요인뿐 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위험요인까지 통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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