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세, 6월 연납신청하여 5% 세액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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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6월 연납신청하여 5% 세액공제 받으세요!
  • 강태경
  • 승인 2021.06.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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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건입동주민센터
강태경 건입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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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일정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1월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1월 연납신청 시에는 2~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9.15%), 3월 신청 시에는 4~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7.5%), 6월 신청 시에는 7~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5%), 9월 신청시에는 10~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 3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 6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1월, 3월 연납신청에 비해 공제율이 낮기는 하지만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혜택이 크다.

단,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달이므로 정기분이 부과된 후(6월 10일 경)에 6월 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상반기분(1월~6월)은 정기분 고지서로, 하반기분(7월~12월)은 연납 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기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소유권 이전일, 폐차일 이후 기간을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1년 6월 연납신청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들이 어려워 가정경제 및 지역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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