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내달 1일 개편 비수도권 8인..15일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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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내달 1일 개편 비수도권 8인..15일부터 해제
  • 김태홍
  • 승인 2021.06.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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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 1일 0시부터 집합금지·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 제제를 완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체계를 시행한다.

7월1일부터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따라서 다음 달 1일부터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된다.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최대 8인까지 가능하고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 카페는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각 지자체는 업종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2주 동안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비고

(인구수)

전국

500미만

500이상

1,000이상

2,000이상

51,853,861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5,925,799

제주

7미만

7이상

13이상

27이상

670,989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하여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유행차단을 더 중요하게 고려 2단계에서 일부 허용되었던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개최 금지(4단계)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 기준이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 운영하며,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천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소비자‧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12인), 질병관리청 국민 소통단(33인)의 자문 및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1)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1,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한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반드시 준수할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했다.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시설의 감염 위험요인은 감소시켰다.

기존 체계의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 총 33종 시설에 적용하고 있으며, 음식섭취 목적시설 등 외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수칙을 추가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기본수칙에 더해 시설 환경 및 활동 특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동은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수칙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를 포함, 전자출입명부 등을 의무화하고, 칸막이 내 노래 등 노래‧춤 등을 일부 제한했다.

목욕장업은 발한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및 발한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목욕탕 및 탈의실 내 대화를 자제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섭취 금지, 탈의실‧샤워실‧대기실‧체온유지실 등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사회복지시설은 2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마스크는 상시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말 발생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추진한다.

단, 예방접종을 완료한 고령층 대상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통합 기능의 회복을 도모한다.

주민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해 사회관계망을 활성화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30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 재택근무 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50%

전체 수용인원의 30%

전체 수용인원의 20%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모임·식사·숙박 자제

모임·식사·숙박 금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종사자 선제검사 21(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방문 면회 금지

 

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정밀화한다.

3밀 작업장의 경우 냉‧난방 시설을 운영하는 공간은 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 자연 환기하고, 작업형태에 맞는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 방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동생활공간은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해 교육하고, 기숙사 이용인원 최소화, 주기적 검사‧증상발현 시 즉시 검사를 실시한다.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일렬‧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2단계부터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3단계부터 식사 시 대화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을 발굴, 표본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사업장을 재분류*하여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연중 사업장 감독을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취약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 PCR 검사를 연계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여 동시간 밀집도 및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을 방지한다.

2단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가 적용된다.

4단계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된다.

단계별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전 단계에서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2단계부터 모임/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2단계(100인 미만), 3단계(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단,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고,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이 가능하다.

사각지대 관리를 위해 종단소속 외 종교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속적 관리를 실시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2단계부터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검사를 2주 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1~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교정시설의 경우 신규입소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및 수용동 청소인력 등에 대해 2주 1회 정기적 PCR 검사를 실시한다.

노숙인 시설은 1일 2회 발열체크 및 출입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소‧노숙인 진료시설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노숙인 결핵건강검진을 연계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 등에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권고한다.

지역별 관리‧책임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개별 업소에 대한 핀셋방역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한다.

다중이용시설 협회‧단체 중심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고 홍보한다.

협회‧단체 및 관계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방역 점검, 관리 상황을 공유하고, 자발적 방역 강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단계별 대국민 행동요령 및 활동‧시설별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방역 관리 모범 시설을 선정하여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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