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축산진흥원·동물위생시험소..업무부적정 ‘엉망’변방(?)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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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축산진흥원·동물위생시험소..업무부적정 ‘엉망’변방(?)이라서”
  • 김태홍
  • 승인 2021.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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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시정 9, 주의 10, 경고 2, 권고 1, 통보 3, 신분상 훈계 5명, 주의 6면, 1804만원 회수

제주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가 업무부적정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를 22일 밝표했다.

감사는 축산진흥원은 2018년 2월 이후, 동물위생시험소는 2018년 7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행정상 25건(시정 9, 주의 10, 경고 2, 권고 1, 통보 3), 신분상 11명(훈계 5, 주의 6),1804만원 회수 등 재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축산진흥원은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공용 컨테이너하우스 2동에 대해 사용불가 결정을 내려 일반농가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다.

또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컨테이너 3개동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용 결정해 물품관리시스템에 폐기했다.

또한 계약 상대자가 당초 설계내역에 반영된 공사용 가설건축물 4동 가운데 3동을 설치하지 아니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

축산진흥원은 물품구입 계약을 맺은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입찰참가 자격기간을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임의로 짧게 제한했다.

또,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입찰방식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1인 견적 방법으로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지도 않고 일부 공종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도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추가 반영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

이에 감사위는 공사비 2건 1804만원을 계약상대자로부터 회수하고, 시정 요구했다.

또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면서 연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암모니아 등 총 35종의 유해인자를 포함하도록 하지 않았고, 연구실에서 실제로 취급하지도 않는 아세톤 등 7종의 유해인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연구실별 취급하고 있는 유해인자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아니한 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구제역 등 예방접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백신 항체형성률 확인검사 대상 81개 농가 중 64.1%에 해당하는 52개 농가에 대해 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법정기한 내에 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 조직검사 등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을 관리하면서 조직물류 폐기물을 보관하는 전용의 냉장시설과 그 밖의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전용창고를 갖추지 않은 채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혼합 보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미요청, 축사관계 법령 위반자 종축분양 지원 불합리, 동물용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기록 관리 및 점검업무 소홀,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공개 및 역학조사반 구성․운영 소홀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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