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6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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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6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 한수정
  • 승인 2021.06.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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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 조천읍사무소
한수정 조천읍사무소
한수정 조천읍사무소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7차)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업무를 새로 맡자마자 밀려오는 민원에 정신없이 보냈었는데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니 믿기지 않는다.

6개월동안 조천읍에 접수된 유족 추가신고수만 천명이 넘는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는데도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과 희생자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단 한명의 희생자 및 유족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동안 추가신고를 하실분들은 꼭 잊지말고 하셨으면 한다.

신고장소는 도 4.3지원과,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고인은 희생자와 유족,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하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유족의 범위는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하며 사위나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중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1명이 가능하다.

유족 추가신고시 필요서류에는 희생자 제적등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희생자 신고시에는 보증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신청후 내년에 유족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증명사진 2매와 주민등록등본 지참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유족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문의전화하시길 바란다.

특히 올해 4.3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으니 추가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을 통해 4.3희생자와 유가족의 억울한 마음을 늦게나마나 달래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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