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아마존숲 파괴는 생태학살이며 국제범죄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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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아마존숲 파괴는 생태학살이며 국제범죄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 고현준
  • 승인 2021.06.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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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법학' 저서 펴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법무법인 (유)원 대표변호사. 지구와 사람 대표)에 듣는다

제주도를 제주답게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가 심각한 제주도는 지금 고차원의 대책과 처방을 찾아 나서야 할 정도로 제주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머잖아 빈 껍데기만 남은 제주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제주도는 지금 아름다운 계곡파괴는 물론 제2공항 건설 등 다양한 개발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인간이 자연보다 먼저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준, 단번에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이 빚어낸 일들이 제주도를 멍들게 하고 있다.

오늘이 중요하지 미래는 모르겠다는 사람들의 이같은 악행은 앞으로도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인간들의 탐욕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의미있는 책이 하나 발간됐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변호사, 법무법인 (유)원 대표변호사, 지구와 사람 대표)이 펴낸 ‘지구를 위한 법학’이라는 저서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펴낸 이 책은 강금실 대표 등 7인의 변호사와 교수들이 공동집필했다. 이 책의 부제는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지구중심주의로..’다.

강금실 대표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인간만을 상정한 현재의 법체계를 넘어 지구상의 생명체계로 범주를 넓혀서 법의 틀을 새로이 구성해보자는 것이 그 핵심요지”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01년에 지구법학을 처음 제안한 미국의 문명사상가 토마스 베리의 말을 빌어 “새로운 생태계의 문명 거버넌스는 산업문명시대의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지구중심주의를 기초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것을 위한 철학적 원리가 지구법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저서에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을 위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많은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지구생태계를 살리고 사람의 인권처럼 자연에게도 평화롭게 서식하고 증식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법적인 제도로 만드는 등 자연의 권리를 위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만약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로 자연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다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자연생태계의 권리라는 커다란 힘이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강금실 대표는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연환경 문제에서 예민한 곳이고 가장 선례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자연에 대해 보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자연환경 문제가 있다면 조례 제정 등의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미 이런 논의들은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본지는 강금실 전 장관과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 지난 28일 오후 전화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강금실 변호사(법무법인 (유)원 대표변호사, 지구와 사람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지구를 위한 법학'이라는 저서를 발표했다

 

1. 바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구를 위한 법학’을 잘 읽었습니다. 언제부터 지구법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는지..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생태문명론을 공부한 지가 한 10여년 정도 됩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지구법학이 2000년도에 이미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2015년 경부터 관심을 갖고 지구법학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책을 펴 내신 후 독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요..

“지난 2020년 코로나를 겪는 과정에 탄소중립화 정책이 채택되면서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구법학 책에 대해 학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관심이 높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2. 지구법학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 주신다면..

“현재 우리가 크게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지구환경과 인간의 삶이 어려워진 것이 기온입니다. 지금 지구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문명이 유지돼 오던 지난 만천년 동안의 기온을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벗어나긴 했지만 앞으로 기온을 1.5도 이상은 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지금 우리 지구인들의 노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후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생물다양성에 대한 대멸종 문제도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많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삶의 전환을 이뤄야 하는데, 따라서 지금까지는 GDP성장 중심으로 진행을 해 왔지만 이제는 ESG라는 환경과 결합된 성장으로 전 기업이 바뀌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 자체에 대해 권리-다시 말하면 보호법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요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에 대한 보호법익을 인정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환경문제에 대한 갈등이 많았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3. 제주도에서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제도 수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필요한 전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를 실제로 적용한다고 볼 때, 지구법학은 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 보호방식이 마땅치 않을 때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할 때 달리 법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할 때는 그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맨 처음 이를 시작한 것도 미국의 조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 자치구에서 폐광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폐광의 오염된 물이 도시로 흘러드는데 막을 방법이 법안으로는 마땅치가 않았지요. 그러다가 강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만든 사례가 있어 제주도에서도, 특히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연환경 문제에서 예민한 곳이고 가장 선례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자연에 대해 보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자연환경 문제가 있다면 조례 제정 등의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그런 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제가 제주도의 정확한 사례를 지금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같은 사례는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안이 마련되는 중입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강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권리 문제가 왜 나왔느냐 하면 환경법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으니까 달리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 권리를 인정하자는 논의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자연을 지키려는 제도적 노력도 많이 소개돼 감명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언제쯤 지구법학이 지구상에서 전세계를 모두 아우르는 제도로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저는 2030년 전후 해서 지구법이 전세계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현재 아마존 숲을 없애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범죄로 제소히겠다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이를 생태학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의 여러 움직임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을 50%까지 하자는 논의까지 온 것이지요.

2030년이 중요한 이유는, 유엔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로 가는 단계에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50% 줄이자는 것이 세계적인 합의로 나타난 것이지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지난 2015년에 지속가능 발전목표가 설정됐거든요. 이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이산화탄소 감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 다시 목표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이 지구한계를 수용하고 자연보호를 선언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 지구법학이라는 책을 준비하시면서, 누구에게나 꼭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었다면..

“지구법학은 저희가 지구법학회라고 하는 법률가들이 학회를 구성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전세계적으로 법학자 모임이 생태문제를 직접적으로 법학적으로 연구하는 경우는 상당히 앞서 가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법률가들이 이 지구 문제에 법적인 관심과 해답을 찾는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월 달에만 지구법 강좌를 4차례에 걸쳐서 변호사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신청을 하고 많이들 듣고 있습니다. 법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차적인 의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가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급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속성장을 했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갈등이 많고 법치주의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 보니까 너무 국내 현안에만 매몰돼서 전체적으로 기후문제나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국제협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2차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정치인이나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문제인데 국내 현안에 너무 매몰돼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선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특별한 어떤 정치적 비전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7. 지구법학적인 측면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도를 위한 조언도 부탁 드립니다.

“제가 제주도의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서울에서 보면 제주도민 스스로가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지켜 온 제주도에 대한 그런 철학과 애정을 갖고 만들어 나가시면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지구와 사람’에 대한 소개도 해 주시지요.

“재단법인이고 창립한지는 6년째가 됩니다. 주로 지구법과 연관된 법학, 정치학, 그런 문화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술단체입니다.”

 

9.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우리가 익숙한 생활 속에서 굉장히 낯설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만 하는 그리고 바꿔야만 하는 삶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명을 어떻게 바꿔가면서 우리의 생활양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담=고현준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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