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세 자주 묻는 질문 BES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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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세 자주 묻는 질문 BEST 3!
  • 김희숙
  • 승인 2021.07.06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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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이도2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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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몇가지가 있다. 민원인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세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자동차를 팔았는데 왜 자동차세가 또 나와요? 이다. 차는 팔거나 폐차해서 없는데 고지서를 받아 보고 많이 전화 오는 내용이다.

자동차세는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폐차하거나 양도한 전날까지의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마지막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달에 정산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차는 없는데 고지서를 받아보고선 많이들 전화 문의가 오는데 폐차 또는 양도 전까지 일할 계산한 만큼의 고지서이므로 과세기간을 잘 살펴보시고 폐차 또는 양도일까지의 세금임을 확인하시길 바란다.

두 번째 질문은 등록면허세(면허)의 경우 사업장을 폐업했는데 왜 등록면허세(면허)가 나와요? 하는 문의이다.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당해연도까지는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등록면허세는 자동차세처럼 일할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예를 들어 1월 15일에 폐업을 한 경우라면 1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당해연도 등록면허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였더라도 반드시 해당 면허기관에 폐업신고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 번째 질문은 집을 팔았는데 왜 재산세가 나와요? 하는 문의이다.

재산세는 1년 동안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 의무가 결정된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6월 1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재산세 납부 의무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재산세까지는 양도한 매도자가 재산세를 내게 된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라면 올해 재산세는 취득한 매수자가 내게 된다.

이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3가지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지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등은 다수의 시민들과 밀접한 세금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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