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제주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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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제주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태홍
  • 승인 2021.07.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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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송창권 의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년 7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을 새롭게 규정, 제주어교육 활성화 기본원칙 규정, 제주도교육감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규정(안 제6조), 관계기관의 협의 규정, 제주도교육청제주어교육자문위원회 설치․구성․운영을 새롭게 규정, 예산 지원 규정, 민간위탁 규정, 표창 등 규정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송창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이해교육과 더불어 제주어교육이 활성화되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나마 제주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제주어교육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례는 오는 제39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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