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바뀐 재산세고지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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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바뀐 재산세고지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오민정
  • 승인 2021.07.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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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정 조천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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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자들이 재산세에 갖는 관심이 많은 만큼 문의도 많은데 올해는 특히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산세 고지서가 작년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재산세고지서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경감세액 및 경감사유가 표시가 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단순하게 납부해야 할 세액만 표기되었지만 현재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감면금액, 납부할 세액으로 세분화 되어 표기가 되었다. 경감세액의 아랫부분에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법 또는 조례 감면 경감액이 각각 표기된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 해부터 적용이 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가 된다.

과세표준이 1억5천만 원~5억 원인 주택으로 예를 들어보면, 기존 세율이 0.25%이지만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을 적용 받을 경우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실제 7만5천 원~15만 원(감면율 26.3%~38.5%)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가 있다.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이란 주택가격이 직전년도 대비 얼마가 오르든 간에 재산세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한 법령으로써 공시가격이 3억 원이하는 5%, 6억 원이하는 10%, 6억 원초과는 30% 한도가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보면, 공시가격이 3억 원이하인 주택인데 2020년 재산세(주택)가 10만 원이 부과가 되었다면 2021년 공시가격이 10%이상 올라도 부과되는 재산세의 최대 세액은 10만5천 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법 또는 조례 감면이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경감, 세 부담 상한 경감 외 기타 법 또는 조례로 감면되는 사항이다. 대표적으로 임대사업자 감면, 공항소음지역 감면 등이 해당된다.

올 해에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은행 CD/ATM 수납, 읍면동 카드수납 외에도 위택스(http://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인터넷뱅킹, ARS(1899-0341)를 활용하면 간단히 납부할 수가 있으니 바뀐 재산세고지서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기한 내에 자진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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