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7월 재산세,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상태바
(기고)7월 재산세,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 고영애
  • 승인 2021.07.14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영애 외도동주민센터
고영애 외도동주민센터
고영애 외도동주민센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요즘, 그래도 신경써서 챙겨야 할 게 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결코 세금을 내는게 달갑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별 재원 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재산세(주택)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 건축물과 토지를 합산하여 산정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년 세액을 산정한 후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같은 세액으로 나누어 1년에 2번 과세한다특히, 20만원 이하일 경우(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제외) 7월에 한꺼번에 부과가 되어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문의 전화가 종종 오는 경우가 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소유기간을 일할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1년치의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6월1일 이전에 매매하였다면 매수자가, 6월2일 이후에 매매를 하였다면 매도자가 그 해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니 이 점 유념하여야 한다.

올해 고지서상 “법 또는 조계 감면”이란게 새로 생겼다. 1세대1주택 특례세율 경감, 세부담 상한 경감외 기타 법 또는 조례로 감면되는 사항, 대표적으로 임대사업자 감면, 공항소음지역 감면 등이 해당된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은행을 직접가지 않고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인터넷 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ARS(☎1899-0341) 납부(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재, 즉시출금)를 활용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고, 가상계좌이체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카드수납이 가능하다.

주소지를 장기간 비우거나 고지서 수령을 원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위택스, 금융앱 등을 통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드리고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잊지 말고 납기내 납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