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포커스 속보) 산림청 소유 보전녹지, 국토부,행안부 국유재산도 포함..불법도로 개설자 추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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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속보) 산림청 소유 보전녹지, 국토부,행안부 국유재산도 포함..불법도로 개설자 추적중
  • 고현준
  • 승인 2021.07.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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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면 하례리 불법도로, 국유재산법 위반과 산지관리법으로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 예정' 밝혀

 

(현장포커스 속보) 본지가 지난 7월14일 보도한 ‘(현장포커스) 산림청 소유 보전녹지에 웬 불법도로(?)..이해 안되는 불법의 현장’이 대한 대강의 주요 내용이 확인됐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 53번지와 산 144번지 인근 일대 지점에 약 4.5m의 폭에 약 200여m 정도 되는 구간에 불법 산림도로가 개설된 데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 지역 불법도로 개설을 확인한 결과 관련된 토지는 모두 3필지로 1 필지는 산림청 소유로 국유재산이고, 1필지는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또 한 필지는 행정안전부 소유 국유재산 토지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련부서도 공원녹지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등 3개 부서가 관련돼 있는 상태라 이들 관련 부서들에 대해 문서를 발송, 관련 부서들이 함께 국유재산법 위반여부로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가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원녹지과의 경우 이 지역이 비록 국유재산이긴 하지만 지목이 임야로 국유림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상위법인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지역은 효돈천이 흐르고 있는 바로 옆 지역으로 산림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지역”이라며 “현장확인 결과 효돈천 법면을 부순 환경파괴 사실도 확인돼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 취재중 미확인 사실도 새로 나타나 의문점을 던져 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귀포시 직원은 “이 지역은 대강 1년 여전 한 민원인이 건설과에 산림도로로 활용하고 싶다는 문의를 문의를 해 온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서귀포시 건설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명히 효돈천과 인근한 법면지역이라 도로사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렇게 불법도로가 개설된 줄은 몰랐다”는 것.

이에 대해 서귀포시 공원관리과 담당 관계자는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건 알았지만 현재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그와 관련된 인물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산지관리법의 엄중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임야는 자기 땅이라 하더라는 길을 내려면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일부 사람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몰라 도로를 개설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도로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 이번 기회에 산지관리법의 엄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남의 땅에 대해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이에 대한 불법사실을 자치경찰에 고발한 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겠다는 등 적극성을 보이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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