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태풍 오기 전, ‘풍수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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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태풍 오기 전, ‘풍수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김소연
  • 승인 2021.07.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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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제주시 주택과
김소연 제주시 주택과
김소연 제주시 주택과

지난해 자연·재난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이 2배 올라,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상향조정 되었다.

주택 모두 파손된 경우는 실거주 가구당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반파된 경우는 6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액수를 높였다. 주택 침수는 가구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재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들어둘 것을 권한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풍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의 보험금은 단독주택 80㎡ 기준 최대 전파 7,200만 원, 반파 3,600만 원, 소파 1,800만 원, 침수 54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 등 시설물에 대하여 보험료의 절반 이상(53%)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가 판매하는 형식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자연 재난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이 피해를 당한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을 지급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공기관(JDC, 제주개발공사, 농협 제주지역본부) 및 단체(건설협회, 건축사회, 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 및 도서주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피해복구가 필요할 경우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기위해 풍수해보험금 중 자부담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 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부담 100%, ‘추자 및 우도 등 섬 지역과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재난위험지구’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의 50%를 지원한다.

연중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청약 완료 전 풍수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올여름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하길 바라며, 이미 신청했던 가입자라도 보험기간 만료일 이내 가입 및 재가입하여 피해 발생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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